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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/한글 맞춤법

자기, 자신, 본인, 장본인, 당사자, 제삼자 쓰임 #국문법

by hi_amie 2022. 6. 28.

 

 

 

 

말하는 이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면서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.
 
  •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 나 몰라라  수 있니?
  • 그녀는 상사의 잘못을 보고도 나 죽었소 하고 침묵을 지켜야만 했다.
  • 나 먹기는 싫어도 남 주기는 아깝다.
  • 잡아 잡수 한다.

 

자기

그 사람 자신.

  • 자기 방치.
  • 자기 본위.
  • 자기 위주.
  • 자기 얼굴[낯]에 침 뱉기

 

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.

  • 철수는 자기가 가겠다고 했다.
  • 그는 뭐든지 자기 고집대로 한다.
  •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 자기 방으로 들어갔다.
  • 누나는 자기 일에 항상 최선을 다한다.
  •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는 자기도 모르게 눈길이 갔다.

 

* 삼인칭 '자기'를 존칭으로 쓰고 싶을 때 →  당신 
 
 
 
 
자신

그 사람의 몸 또는 바로 그 사람을 이르는 말. 

  • 자신의 노력.
  • 자신을 돌보다.
  • 그는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 자신이 직접 신청을 했다.
  • 그들은  제도가 시행되면 자신들도 피해를  것이라는 사실을  알고 있었다.

 

(사람을 가리키는 말 뒤에 쓰여) 다름이 아니고 앞에서 가리킨 바로 그 사람임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.

  • 너 자신을 알라.
  • 나 자신도 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.
  • 그녀 자신 어린 시절에는 개구쟁이였다.
  • 그는 항상 자신 처지만을 생각하는 이기적인 사람이다. 

 

자기 자신
  • 이건 자기 자신 처자식만의 일은 아니다.
  • 철수는 자기 자신 운명을 알지 못했다
  • 자기 자신 냉정히 돌아본다.
  • 비난이 자기 자신에게 돌아온다. 

 

※ 나 자신? 내 자신? 

 

본인
 
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하는 사람.
  • 본인의 의사를 묻는다.
  • 본인 싫다면 억지로 권할 수야 없지.
  • 환자 본인 위해 병실에서는 절대 금연입니다.
  • 투표는 투표권자인 본인이 직접 해야만 한다.
  • 본인 직접 가지 않고 대리인을 시켜 가게 했다.

 

공식적인 자리에서 ‘나’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.

  • 여러분께서도 본인의 의견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본인 또한 지난날의 잘못을 진심으로 사죄하는 바입니다.

 

 

 

장본인

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

  • 민철이는 현지를 불행하게 만든 장본인이다. 
  • 그는 우리 집안의 평화를 붕괴시킨 장본인이다.
  • 그는 이번 총선을 총지휘하여 승리를 이끌어  장본인이다
  •  노인은 마을의 오래된 불화와 알력을 없애고 화합을 이끌어  장본인이다.

본관

관직에 있는 사람이 공식적인 자리에서 자기를 이르는 일인칭 대명사.

 
 
 
당사자

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. = 당인, 당자, 당지자 

  • 당사자 이외 출입 금지.
  • 당사자가 처리할 문제.
  • 당사자에게 직접 문의한다.
  • 요즘의 혼인은 주로 당사자 사이의 자유로운 만남과 합의로 이루어진다.

 

 『법률』 민사 소송에서,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.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ㆍ피고, 제이심에서는 항소인ㆍ피항소인, 제삼심에서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며,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이다.

  • 피해 당사자 진술한다
  • 재판에 참가한 당사자 모두 물러설 기미를 보이지 않았다.
  • 경찰은 피해 당사자에게 폭행 사건의 자세한 경위를 물었다.
  • 그는 명예를 훼손한 것에 대해 당사자에게 사죄했다

 

제삼자

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. = 삼자 

  • 제삼자가 개입한다.
  • 이것은 우리 문제니 제삼자는 상관하지 마라.
  • 토지 소유권이 제삼자 손에 넘어갔다.
  • 그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 제삼자이니 이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시오.
  • 친구를 우롱하고 멸시해도 유분수지 제삼자 내가 도저히 참을 수가 없어.

 

『법률』 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. = 삼자

  • 기업이 법정 관리가 되었을 때 경영권은 법원이 지정하는 제삼자가 맡는다.

 

 

 

 

참고:

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

고려대한국어대사전

부산대 맞춤법 검사기